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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요구하던 통신 요금 가입방법 간편해진다

입력 2024-02-19 17:19:01 수정 2024-02-19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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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통신 요금 서비스 신청 및 변경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 분야'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통신 분야에도 마이데이터가 본격 적용돼 각종 요금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 결합 요금할인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후 대리점에서 서류를 검증센터로 이관해 심사를 마칠 때까지 1∼3일을 기다려야 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서비스 신청 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신청한 뒤 간편하게 요금 할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19일 KT를 시작으로 내달 초 LG유플러스, SKT는 올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19 17:19:01 수정 2024-02-19 17:19:01

#공공 마이데이터 , #서비스 신청 , #통신사 고객센터 , #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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