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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양육비 국가 보증제' 공약

입력 2024-02-20 17:28:32 수정 2024-02-20 1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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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이낙연 공동대표 합당 철회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공약으로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언급했다.


20일 이준석 공동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정부가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 하는 국가 보증제를 도입하겠다"면서 "미지급금은 국세청이 비양육자의 근로소득,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사후 강제징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는 양육비 대출제도 도입하겠다"며 "개혁신당은 나쁜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표는 또 "공직 후보자 선거 출마 시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에 양육비 미납 기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며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 체납과 범죄 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며 "운전면허 정지나 얼굴 비공개 신상 공개 정도로는 이런 나쁜 부모들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 학대"라며 "최소 100만명의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한부모 가정과 아이들을 국가가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20 17:28:32 수정 2024-02-20 1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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