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입사한 적 없는 회사에서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안 쓴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아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8명이 총 23억7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추가 징수액을 부과해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고, 사업주와 공모했거나 부정수급한 액수가 큰 203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가져간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경우 약 9억7천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며 부정수급자는 82명이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도 4곳(1억9천만원)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