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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2 GOS 성능저하 손배 소송…삼성전자 입장은?

입력 2024-02-22 20:19:08 수정 2024-02-22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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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 및 손해배상 소송에 삼성전자가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2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등 1천882명이 지난 2022년 3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측은 "삼성전자가 최신 프로세서 탑재를 홍보하면서도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은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일괄 제한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구매했다"며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스마트폰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며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고 소비자들은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측은 "GOS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GOS 기능은 특정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솔루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전자 측은 "애플 사건의 경우 전원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CPU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설치했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반면 이 사건은 특정 게임 앱을 실행하는 환경 하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리에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22 20:19:08 수정 2024-02-22 20:19:08

#스마트폰 소비자 , #스마트폰 성능 , #스마트폰 구매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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