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 금지...신속 통과

입력 2024-02-23 13:11:21 수정 2024-02-23 13:14:0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양육비 '이행명령'만 내려져도 미지급자의 출국이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제수단인 '감치명령'을 '이행명령'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공약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이 빠르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요건을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하여 출국 금지, 운전 면허정지 등 처분을 보다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

기존에는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는 데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개정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시켜 권한을 강화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내용의 대지급제(선지급제) 도입은 담기지 않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23 13:11:21 수정 2024-02-23 13:14:06

#양육비 , #여가위 , #감치명령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