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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 팔았어도 '이것'만 있다면 구제 가능성

입력 2024-02-26 19:02:13 수정 2024-02-26 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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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어도 현장에 CCTV가 설치 및 작동 상태라면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될 경우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식품위생법 규제로 억울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뤄졌다.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업주를 협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 유예가 있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26 19:02:13 수정 2024-02-26 19:02:13

#식품위생법 시행령 , #영업정지 행정처분 , #현행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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