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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미세먼지 심한 날 "집에서 일하세요"

입력 2024-02-27 10:47:07 수정 2024-02-27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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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에는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의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짙은 3월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책을 강화해 '총력대응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시행해왔다.

3월은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이 평균 9일이다. 이는 12월(5일), 1월(7일), 2월(7일)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3월은 고기압에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대기가 정체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총력 대응 방안에는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담겼다.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임산부를 비롯한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또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통상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때 시·도지사가 사업장에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탄력적 근무제 시행, 학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 등을 권고하도록 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방침은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 권고'로 대상이 한정됐다.

총력대응방안에 맞춰 새 학기를 앞둔 학교 실내 공기 질 전수 점검이 진행되며, 지하 역사와 철도역 대기실,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습식 청소는 하루 3회 이상, 교통량이 많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 위 청소차 운행은 최대 하루 4회로 확대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27 10:47:07 수정 2024-02-27 13:45:07

#임산부 , #초미세먼지 ,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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