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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단속도 강화한다.
내달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29 10:46:19
수정 2024-02-29 10: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