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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4-02-29 11:03:10 수정 2024-03-01 0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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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2021년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이익을 남기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은 국토위에 1년 이상 계류돼 있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29 11:03:10 수정 2024-03-01 01:05:05

#국토위 , #실거주 , #실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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