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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징역 5년 받자 유족 항의

입력 2024-02-29 13:57:11 수정 2024-02-29 1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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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자 피해자 유족이 반발했다.


피해자 유족은 29일 대법원 선고 이후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은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보면서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대형 로펌의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쓴 점, 기습 공탁금을 사용한점 등 모두 금전적인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고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29 13:57:11 수정 2024-02-29 13:57:11

#사망사고 , #스쿨존 , #강남 스쿨존 , #피해자 유족 ,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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