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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없어 폐원 어린이집 용도 변경 불가에 민원

입력 2024-02-29 14:41:19 수정 2024-02-29 1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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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9일 소관 구청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소유한 A씨는 최근 원아가 급격히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원했다. 이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소관 구청에 문의했다.

하지만 구청은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A씨는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해져 폐원했는데 용도 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두느라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아파트 영유아 수가 최근 수년간 급감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있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A씨의 어린이집을 용도 변경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다"며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 용도 변경에 높은 비율로 찬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29 14:41:19 수정 2024-02-29 14:41:19

#어린이집 용도 , #소유 어린이집 , #용도 변경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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