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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에서 생성되는 '패류 독소‘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오는 6월 28일까지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패류 독소는 패류나 멍게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서 축적된 독성 물질이다. 이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들의 패류 독소 기준이 적합한지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패류 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며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04 10:45:37
수정 2024-03-04 10: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