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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한다

입력 2024-03-05 13:58:56 수정 2024-03-05 1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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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모든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대체투자 운용과 심사도 강화된다.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막기 위해 향후 신규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보수적인 기조 하에 대체투자를 운용,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05 13:58:56 수정 2024-03-05 13:58:56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 , #대체투자 운용 , #새마을금고 혁신 ,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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