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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이동지원금 지급기준 행정예고…얼마까지?

입력 2024-03-05 20:25:14 수정 2024-03-05 2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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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고시안을 적용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05 20:25:14 수정 2024-03-05 20:25:14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 #이동 전환지원금 , #단통법 , #이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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