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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건수 줄었지만 개인 피해액 커져

입력 2024-03-07 12:11:54 수정 2024-03-07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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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평균 17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원이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 대비 10.2% 감소했으나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전년 1130만원보다 오히려 늘었다.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이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 1인당 피해 금액도 2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20~30대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았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으며,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07 12:11:54 수정 2024-03-07 12:11:54

#기관사칭형 사기 , #정부기관 사칭형 , #보이스피싱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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