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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금지' 어긴 조두순, 처벌은?

입력 2024-03-11 13:58:59 수정 2024-03-11 14: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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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무시하고 집을 나갔다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이같이 구형하며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공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앞으로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고 착실하게 보호관찰관을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한 뒤 바로 복귀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나간 혐의로 시소됐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근처에 있는 경찰 방법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서 6~7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하는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40여분 만에 귀가시켰다.

조두순은 현재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11 13:58:59 수정 2024-03-11 14:04:56

#조두순 , #검찰 ,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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