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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가격 단속...웨딩품목 비용 공개 의무화

입력 2024-03-13 19:19:14 수정 2024-03-14 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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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을 실태조사 하고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업체별 '스드메(스튜디오·메이크업·드레스)'를 비롯한 예식장 대여, 웨딩플래너 등 각종 결혼식 비용 관련 피해 사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예식장 대여, 사진 촬영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 및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한다.

현재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등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또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한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마련하며, 불리한 면책조항과 과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정부는 예식장 용도로 개방한 120여개 공공시설에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13 19:19:14 수정 2024-03-14 10:32:17

#스드메 , #웨딩 , #결혼 , #신혼부부 ,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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