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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정보도 신청방식 다양해진다…댓글 1인당 10개 제한도

입력 2024-03-15 13:11:01 수정 2024-03-15 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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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기사별 작성 가능한 댓글 수를 1인당 10개로 제한한다.


네이버(NAVER)는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뉴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댓글 정책 개편안을 이날부터 순차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네이버는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쉽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면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기존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이외에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한다.

또한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하며,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

아울러 네이버는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15 13:11:01 수정 2024-03-15 13:11:01

#정정보도 청구 , #뉴스 정정보도 , #네이버 , #뉴스혁신포럼 ,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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