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암표거래' 처벌수위 높인다...신고자에겐 '이것' 제공

입력 2024-03-18 09:44:33 수정 2024-03-18 09:44:3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암표로 팔면 처벌받는다. 매크로는 마우스 클릭, 입력 등 반복적인 작업을 하도록 설정된 시스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 공연법을 시행해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입한 후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29일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 시행일에 맞춰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행 법령의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입장권 예매처 등에 공유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한다.

특히 암표 거래가 성행하는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내 암표 의심 사례 정보를 확보하면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관련 분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18 09:44:33 수정 2024-03-18 09:44:33

#암표 , #매크로 , #입장권 , #문체부 , #공연법 , #스포츠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