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맞벌이가구 엄마, 하루 평균 11.69시간 아이 돌봐

입력 2024-03-18 11:26:11 수정 2024-03-18 11:26:1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하루 평균 아이 돌봄 시간을 성별로 비교했을 때 맞벌이 가구도 여성이 남성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여성 3564명·남성 1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으로 조사됐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 3.87시간 순이었다.

하루를 기준으로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아동 어머니의 돌봄 비율은 60∼80% 수준이었으나, 같은 시간대 아동 아버지는 10%였다.

이후 오후 6시 기준으로 영아(0∼2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은 아동의 어머니 55.2%, 아동의 아버지 20.2%, 아동의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배된다.

같은 시간대 유아(3∼7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도 아동의 어머니 52.8%, 아동의 아버지 17.4%, 아동의 조부모 16.3%, 어린이집·유치원 7.8%였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아동의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늘었지만, 아동의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에서의 돌봄이 아동의 어머니나 기관의 돌봄 시간을 늘려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돌봄 기관에서 등·하원 시간을 연장하는데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맞벌이 가구는 76.0%에 달했다. 맞벌이 가구의 32.1%가 일과 자녀 돌봄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돌봄 서비스 기관의 질적 향상'을 꼽았다.

이어 '돌봄 서비스 기관에서의 돌봄 시간 증가'(19.1%), '부모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확대'(16.8%), '일·생활 균형 문화 확대'(12.0%) 등의 순이었다.

연구진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영아 자녀 돌봄은 주로 아동의 어머니가 하고 있어 성 불평등한 돌봄 분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과 일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공적 돌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18 11:26:11 수정 2024-03-18 11:26:11

#비맞벌이 가구 , #아동 어머니 , #맞벌이가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육아시간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