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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미등기 사례 많아

입력 2024-03-18 14:38:37 수정 2024-03-18 1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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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미등기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데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정부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데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수 분석 결과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했더니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건과 직거래 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18 14:38:37 수정 2024-03-18 1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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