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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보이스피싱 "비행기 탄 건지 납치 당한 건지..."

입력 2024-03-18 16:03:56 수정 2024-03-18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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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간 딸을 납치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보이스피싱에 걸려들 뻔한 피해자가 다행히 딸의 신변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각, 미국 시카고에 유학 간 딸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 딸이 겁에 질려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곧 한 남성이 "현금 1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딸에게 해코지하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협박범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A씨와의 통화를 이어갔고,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휴대전화를 끄고 A씨 옆에 있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다행히 B씨는 A씨와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미리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해 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간 인덕파출소 순찰 1팀은 B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연락했지만, 휴대 전화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경찰은 B씨의 위치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협박범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A씨 부부가 경찰에 신고했음을 알아채 전화를 끊었다. 혼비백산한 A씨 부부는 딸에게 연락했지만, 공교롭게도 A씨 부부 딸은 협박 전화가 오기 19시간 전 오전 2시 30분(한국시간)께 학교 행사를 위해 시카고에서 대만행 항공편에 탑승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연락되지 않는 딸이 실제로 납치당했는지, 항공편에 아직 탑승 중인지 알기 어려웠다.

경찰은 A씨 부부 딸이 항공편에 탑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카고 한국 총영사관에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딸이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비행기에서 내린 딸과 연락해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18 16:03:56 수정 2024-03-18 16:04:35

#보이스피싱 , #유학 ,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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