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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서 최초로 금연구역 '여기'까지 확대

입력 2024-03-18 15:42:29 수정 2024-03-18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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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내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로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둔 것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구는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민·관 협력으로 집중 홍보를 펼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곳곳에 배치돼 흡연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구는 앞서 75곳의 모든 어린이공원 주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간접흡연 실태와 공공도로의 금연구역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해 지난달 최종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 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18 15:42:29 수정 2024-03-18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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