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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일찍 칼퇴하세요" 업무 분담지원금 준다

입력 2024-03-20 10:19:52 수정 2024-03-20 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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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소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근로자의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먼저 퇴근하면서 남긴 일을 동료 직원이 대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하기 눈치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장 2년간 주당 15~35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 5일,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2만3188명으로, 대기업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하지만 단축근로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다른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여 쉽게 쓰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앞으로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단축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늘어난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는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20 10:19:52 수정 2024-03-20 10:51:21

#육아휴직 , #근로시간단축 , #육아 , #지원금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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