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마 / 연합뉴스
대마초의 40배나 되는 향정신성 성분이 담긴 고농축 대마오일을 국내로 밀수한 사범 2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2월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 도구(카트리지)를 밀수입한 A씨,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이 밀반입 한 고농축 대마오일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농도가 77% 이상으로, 일반 대마초의 THC 2∼3% 수준의 수십 배에 달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꿀 제품으로 위장한 대마오일 2병(1.5kg)을 적발해 수취인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국내에 체류 중이던 B씨가 해외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긴급체포해 지난해 10월 들여온 대마오일 0.3kg도 압수했다.
이들은 고농축 대마오일을 국내로 들여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40건, 약 52kg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는데, 이는 약 200만회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