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권익위, 공무원 육아휴직 시 인사·복지 우대 권고

입력 2024-03-21 13:11:02 수정 2024-03-21 13:11:0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와 양육의무자를 인사·복지 측면에서 우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평가 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는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공 부문 환경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21 13:11:02 수정 2024-03-21 13:11:02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수당 , #육아휴직 사용 , #공무원 , #양육의무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