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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2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1곳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600억 원 규모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농할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21 16:17:53
수정 2024-03-21 1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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