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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이것' 실어야 한다

입력 2024-03-24 18:47:31 수정 2024-03-24 18: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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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올해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3년 유예기간이 지나는 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만1천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연평균 3천799건이 발생한 셈이다.

차량 화재의 원인은 승차정원과 상관없는 정비 불량, 엔진 과열, 교통사고 등이지만,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설치 의무가 확대된 개정 법은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확인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검증된 소화기여야 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 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24 18:47:31 수정 2024-03-24 18:47:31

#승용차 , #소화기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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