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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 향 등급' 전면 공개, 없던 일로...왜?

입력 2024-03-25 16:35:46 수정 2024-03-25 16: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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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결정 요인으로 꼽히는 층, 향 등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할 예정이었고,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밝힐 계획이었다.

이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의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지만, 정부가 개인 재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낙인효과, 재산권 침해 등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잇따르자 계획을 변경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 시행될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소유자에게만 층, 향 등급을 공개한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25 16:35:46 수정 2024-03-25 16:35:46

#아파트 ,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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