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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 클렌저나 액체 비누 등을 점막 부위, 상처나 습진이 생긴 피부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25일 식약처는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사용이 늘어나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했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는 폼 클렌저, 액체 비누, 바디 클렌저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인체를 씻는 이런 제품을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 사항을 안내하면서, 특히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부어오름이나 붉은 반점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전문의와의 진료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 화장품도 실증 자료가 있다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여드름 치료나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