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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메시지 보내 벌금형 선고받자 피해자 가족 협박

입력 2024-03-25 20:37:59 수정 2024-03-25 2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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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메시지를 여중생에게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신고자인 여중생의 어머니를 협박하던 중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자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고 벌금 대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그의 자녀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하는 안전 조치를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25 20:37:59 수정 2024-03-25 20:37:59

#광주 서부경찰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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