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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법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도 폐지된다.
이날 공포된 6개 대통령령 가운데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는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 기점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인정 기간이 5년이 된다.
예를 들어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2022년 치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라면, 2년 뒤인 2024년까지가 아닌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게 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할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해도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