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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스팸 문자 대응 강화한다

입력 2024-03-27 17:08:06 수정 2024-03-27 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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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정부 제재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7일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이 83.1%를 차지하고, 불법 스팸이 점차 지능화돼 악성 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불법행위를 적발당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 특수부가통신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동통신 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 등의 참여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신청정보 일치 여부,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 운영체계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라도 불법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준비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27 17:08:06 수정 2024-03-27 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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