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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낸 '이 아이' 아시는 분?" 얼굴 사진 붙인 점주, 명예훼손

입력 2024-03-28 11:12:29 수정 2024-03-28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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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며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힌 손님의 얼굴 사진을 매장에 붙여 놓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 손님의 얼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가게에 붙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붙인 사진에는 나이 어린 손님이 자신의 가방에 물건을 넣는 모습도 나와 있었다.

그는 "2만3천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적어놨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시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28 11:12:29 수정 2024-03-28 11:47:21

#명예훼손 , #무인점포 , #인천 , #문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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