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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35만2700명에 대한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27만57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8424건) 증가한 것으로, 사망자의 78.2%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이 사망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채무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상속인 조회서비스로는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 등 상세 정보는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상속인 조회 신청시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 금융협회의 조회 결과 통보시기는 협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상조 가입 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 중인 업체만 조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28 13:37:26
수정 2024-03-28 13: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