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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결백하다면 현금 출금해야"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입력 2024-03-28 17:29:41 수정 2024-03-28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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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범인이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억 단위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수거책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수원, 과천, 청주 등지에서 4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약 1억4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다음날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B씨의 신고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건당 10만원을 준다는 게시물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다. 당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의 일련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 모조리 출금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돈을 건넬 때 만난 다른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A씨가 이들과 소통할때 사용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계정을 분석해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28 17:29:41 수정 2024-03-28 17:29:41

#텔레그램 계정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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