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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소매에 그게 뭐야?" 학교에 '이것' 가져온 아이들에 교사 '한숨'

입력 2024-03-28 19:01:47 수정 2024-03-28 1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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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몰래 들려 보낸 녹음기에 기록된 내용이 증거로 제출돼 1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가운데, 각 지역 교실에서 학생들의 불법 녹음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하소연이 나왔다.

27일 특수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고, 23일에는 개학 첫날부터 지속해서 학생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음을 해 온 학부모의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의 교실에서 불법 녹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또 일부 교사들은 '주호민 사건'에서 몰래 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받은 사례로 인해, 이런 녹음이 합법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직접 넣는다"며 "심지어 (녹음을) 아동학대 자료로까지 쓰는 게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몇몇 대학 특수교육과 신입생은 미달했다고 한다"며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장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교육 활동이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말한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28 19:01:47 수정 2024-03-28 1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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