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Life & Culture

행복출산·안심상속서비스 신청 때 '이 서류' 없어도 돼

입력 2024-03-28 18:04:53 수정 2024-03-28 18:04:5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내달부터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해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별도 증빙서류나 수수료 지급 없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연간 49만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지고, 연간 수수료 4억9000만원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28 18:04:53 수정 2024-03-28 18:04:5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서비스 , #서비스 신청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