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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영장 44곳이 기존의 티켓팅 방식에서 '2개월 단위 추첨제'로 바뀐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시기에 상관없이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자를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수기인 봄·여름·가을 3개월만 추첨제를 적용하고 다른 시기에는 선착순이었다.
그래서 야영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야영장 사용 신청을 받는다. 예약 가능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후 5일 오후 2시께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당첨 소식이 통보되며, 결제 기한은 6일 오후 10시까지다.
추첨 과정도 공개된다. 국립공원공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중계를 볼 수 있다. 당첨이 취소돼 예약이 빌 경우 다른 사람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