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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우절 장난 신고 엄정 대응"

입력 2024-04-01 14:41:06 수정 2024-04-01 14: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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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청이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306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194명(벌금 9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01 14:41:06 수정 2024-04-01 14:41:06

#긴급범죄 신고 , #경범죄 처벌법 , #경찰청 , #경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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