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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대응 예고했다" 어제 만우절 거짓신고 9건 처벌

입력 2024-04-02 09:17:20 수정 2024-04-02 0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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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인 어제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2만8620건의 112신고 중 총 9건의 거짓신고를 접수해 엄정 대응했다고 경찰청이 2일 밝혔다.


경찰은 거짓신고 9건 중 7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일례로 오전 6시 36분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오전 9시 33분쯤 "지금 마누라를 내가 목 졸라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자가 검거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충남 당진시에서는 오전 7시 14분쯤부터 약 6시간 동안 '육군 양 병장인데 다방에서 성매매하고 있다'는 식의 거짓 신고가 총 51차례에 걸쳐 들어왔다. 경찰은 술에 취해 있던 50대 남성을 검거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02 09:17:20 수정 2024-04-02 09:17:20

#공무집행방해 혐의 , #거짓 신고 , #형법상 위계 , #만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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