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Health

"꼼수 못쓴다"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손질

입력 2024-04-02 10:56:21 수정 2024-04-02 10:56:2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앞으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고려해 개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02 10:56:21 수정 2024-04-02 10:56:2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자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보건복지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