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유모차 사용 시 '이런 사고' 조심해야

입력 2024-04-04 11:16:53 수정 2024-04-04 11:16:5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아기를 데리고 이동할 때 종종 사용하는 유모차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4일 야외 나들이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유모차 관련 사고는 ▲2019년 267건 ▲2020년 152건 ▲2021년 258건 ▲2022년 242건 ▲2023년 287건으로 매해 2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병원, 소방서 등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 소비자 위험성을 평가하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최근 5년의 사례를 분석하면 유모차에 탄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66.2%(7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손잡이와 접히는 부분 등 유모차의 틈 사이에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은 눌림·끼임 사고가 3.4%(41건)를 차지했다. 다친 부위로는 머리·얼굴이 69.7%(841건)로 가장 많았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유모차를 사용할 때 사고 다발 내용을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04 11:16:53 수정 2024-04-04 11:16:53

#소비자 위험성 , #사고 다발 , #유모차 ,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소비자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