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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5일) 새벽 6시부터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3천565개 투표소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이 이에 해당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이를 캡처한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사진, 이름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를 마치고 찍는 '인증사진'에도 유의해야 한다. 모든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 투표지의 경우 정당 칸 사이 여백이 좁아 도장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0.62%로 나타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