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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도용한 광고 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위원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당사자라면,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올 1분기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 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시정 요구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을 포함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1000건이 넘었으며 피해액은 1200억원을 넘어섰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09 16:42:28
수정 2024-04-09 16: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