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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투표용지, 하나는 무효인데 하나는 유효...왜?

입력 2024-04-11 11:44:17 수정 2024-04-11 1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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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개표소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긴 투표용지가 2장 발견됐지만 한 표는 유효표, 다른 한 표는 무효표가 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던 10일 오후 9시 20분께,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 개표소에서 대명9동 사전 투표함 투표지 분류 작업을 하던 중 기존 투표지보다 1.2배 긴 투표지가 발견됐다.

이를 본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참관 아래 확인 절차가 시행됐다. 해당 투표지는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무효표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오후 8시께 북구 경북대 제2체육관 개표소에서도 기존 투표지보다 길이가 긴 투표용지가 확인됐다. 다만 북구 개표소는 개표 사무원이 이를 발견했고, 이후 이의제기가 없어 해당 표는 유효표로 처리됐다.

두 사안이 비슷했지만 유효표와 무효표로 각각 다르게 처리된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을 시 선관위 의결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이의제기의 여부가 두 표의 운명을 가른 요인이었다.

선관위 측은 이번 투표용지의 경우 인쇄 과정에서 기계적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4-11 11:44:17 수정 2024-04-11 11:45:04

#투표 , #투표용지 , #투표함 , #이의 ,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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