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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90% 달하던 효자 부수입…결말은 벌금 200만원, 왜?

입력 2024-04-12 09:50:53 수정 2024-04-12 0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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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상업용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를 샀다가 미인증 제품으로 적발돼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 등을 통해 상업용 중국산 솜사탕 기계를 직구로 구매했다가 많게는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성남에서 조명가게를 운영하는 임모씨는 부수입을 얻고자 작년 5월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 2대를 대당 1500만원씩 3000만원을 주고 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놀이동산에 설치했다.

놀이동산에 설치한 솜사탕 기계에서는 주말의 경우 하루 100만원대 매출이 발생했고, 영업이익률이 90%에 이르렀다.

하지만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 놀이동산 측에 신고가 접수돼 임씨는 KC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제품이라 기계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와 함께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국산 미인증 솜사탕 기계 철거 전 모습 / 연합뉴스


해외에서 솜사탕 기계를 들여와 상업용으로 쓸 경우 KC 전자파·전기 인증 및 식약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중국산 상업용 솜사탕 기계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할 때는 인증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구를 통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와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 국내에서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임씨가 구매대행 업체에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상품 소개에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 표시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12 09:50:53 수정 2024-04-12 09:50:53

#미인증 제품 , #상업용 솜사탕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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