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실거주 할게요"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이에 임대한 집주인, 결국...

입력 2024-04-12 12:03:34 수정 2024-04-12 16:12:1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천100여만원이다.

2019년 3월경 A씨는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을 내고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계약했다. B씨는 2020년 10월,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A씨는 2021년 4월 아파트에서 이사했다.

하지만 B씨는 실거주하지 않고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6억4천만원을 받고 임대했는데,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제삼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A씨의 퇴거 이후 제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한 시점 사이에 입주 신고를 한 입주민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나간 후 B씨가 내부 수리 공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4-12 12:03:34 수정 2024-04-12 16:12:10

#실거주 , #집주인 , #임대 , #손해배상 , #아파트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