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자신이 근무 중인 학원 바로 옆에 새로운 학원을 차린 뒤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해 학원을 옮기게 한 학원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 부원장으로 취업한 A씨는 옆 건물에 자신이 따로 학원을 차리기로 결심했고, 2021년 8월 개원 직전 원장에게 퇴사를 통보했다. 이후 마지막 수업에서 "원장 선생님이 연세가 있어 학원을 닫는데 내가 학원을 인수한다.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월세가 높아 옆 건물로 학원을 옮기니 다음 수업부터 그리로 오라"고 한 학생들에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은 이후 원생들로부터 A씨가 운영하는 학원 위치를 전달받고 찾아가 항의했다.
재판에 선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원생들이 A씨의 발언을 증언한 점, A씨가 학부모들에게 이전 학원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