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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극단 선택' 표현 제재 "그건 선택이 아니라..."

입력 2024-04-15 14:25:13 수정 2024-04-15 1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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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 제목에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쓸 경우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표현이 자살을 마치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인 것처럼 표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이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할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제언했다.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사망자나 유족의 신상을 공표하는 보도, 자살 동기를 단정하는 보도, 자살 장소 및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해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4-15 14:25:13 수정 2024-04-15 14:25:13

#언론중재위원회 , #방심위 ,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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